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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보증! 융경6년 (1572년) 철제 연엽형 도자호 일마패!희귀 조선전기 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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販売者の説明
융경 6년(1572년)12월에 제작된 桃자호 철제 일마패 입니다! 고리 부분이 연엽형인 마패는 1434년 5월부터 1601년 7월까지 만들어지다 천계년제 마패부터 사라졌는데 이 마패가 그사이 제작된 연엽형 철제 마패입니다! 옆에서 보면 철기 작품에 나타나는 당시 주물흔인 주물지느러미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으며 한가지 흠이라면 말 머리 상단부에 약2cm가량 금이 가있고 글자의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상서원 도자호일마패 융경6년12월 일 상서원인 (尙瑞院 桃字號一馬牌 隆慶六年 十二月 日 尙瑞院印) 마패馬牌는 역마驛馬의 이용을 증명하는 패로,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왕명이나 공문서 등을 전달하는 관원은 대부분 역마를 이용했으며,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받아 증표로 삼았다. 마패의 이용은 고려시대의 포마법鋪馬法과 조선시대의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木造·철제鐵製·동제銅製 마패로 나뉘며, 형태는 원형圓形이다. 1730년(영조 6)의 통계에 따르면 마패는 지방에 약 160개와 중앙에 약 500개 등 모두 약 660개가 있었으며, 공무 수행 후에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마패를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내용 마패는 역마의 사용을 증명하는 부험符驗(증표)으로,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주로 공적 임무로 출장을 가는 관원이 중앙에서 병조의 마문馬文(초료 및 발마공문)을 받아 상서원에서 발행한 마패를 증표로 사용하여 역마를 이용했다. 지방에서는 감사監司, 수사水使, 병사兵使가 발마패를 받아 계문이나 진상 등 필요할 때 발마發馬했다. 마패의 유래는 고려시대 원종元宗 때의 포마법鋪馬法에 있으며, 1276년(충렬왕 2)에는 몽골의 통제 아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마패인 포마차자를 발급하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0년(태종 10) 4월에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되었고, 1414년(태종 14) 2월에는 기존의 공역서인供驛署印 대신 병조 소속의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고 새긴 마패가 사용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 법제화되었다. 마패는 상서원에서 주조鑄造하였고, 1410년(태종 10)에는 ‘공역서인供驛署印’ 대신에 ‘병조인신兵曹印信’으로 개조하였다가 성종成宗 대에 다시 ‘상서원인’으로 신주新鑄했다. 그리고 각도 관찰사, 병사, 절제사, 수군처치사 등에게 배포했다. 마패는 제작 재료에 따라 목조·철제·동제로 구분되며, 형태는 원형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목조로 제작되었으나 파손이 잦아 1434년(세종 16) 2월 이후에는 철로 제조되었으며, 성종 대 『경국대전』이 반포되던 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화되었다. 마패의 모양을 보면 한쪽 면에는 관원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말의 수를, 다른 면에는 자호字號·연호年號·연월年月 그리고 상서원인을 전서체[篆字]로 새겼다. 왕족이 사용하는 마패는 산유자山柚子 나무로 만든 원패圓牌에 한쪽 면에는 말의 수, 다른 면에는 ‘馬’ 자를 숫자에 맞춰 새겨 사용했다. 마패의 발급 절차는 1410년(태종 10) ‘포마기발법’에 따라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의정부에서 병조에 이문移文(같은 등급의 관청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을 보내면, 병조는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을 발급했고, 출장 가는 관원은 이를 들고 승정원承政院에 가서 마패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성종 이후에는 『경국대전』 병전兵典 역마 조에 따라 절차가 구체화했다.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의 경우 병조에서 등급에 따라 첩문帖文이라는 증서를 발급하면 상서원이 이를 왕에게 보고하고 마패를 발급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에서는 감사·병사·수사 등이 필요에 따라 마패를 받아 사용했으며, 군사적 긴급 상황에는 ‘긴급사緊急事’라는 문자를 새긴 쌍마雙馬를 사용해 주야로 달리게 했다. 제주자제濟州子弟, 진장鎭將, 역관驛官, 수령守令에게도 역마 사용이 허용되었다. 마패를 파손하는 자는 장杖 80대,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마패를 도둑질하여 기마起馬 목적 이외의 주식과 바꿔 먹는 사례도 발생하여 역마의 남승濫乘과 함께 많은 역폐驛弊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마패는 암행어사 출두 시 상징적 역할도 했다. 어사는 마패를 앞세워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령의 관인官印과 병부兵符를 압수한 뒤 ‘봉고封庫’라고 쓴 백지에 마패의 도장을 찍어 각 창고의 문을 봉인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마패는 관원에게 국가의 명에 따라 역마 사용 특권을 부여한 부험符驗의 역할을 했다. 특히 암행어사가 지방에 출두할 때 위법과 부패 수령들을 징치懲治하는 국가 권력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민간에서는 마패를 부귀영화의 상징물로 여기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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