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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6년 삼품 통정대부 교지 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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وصف البائع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광무 6년) 11월 8일에 김효신(金孝信)이라는 인물에게 내린 황제의 명령서, 즉 칙명(勅命)입니다. 이 문서는 특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종 황제의 구체적인 행적(기로소 입사)이 좌측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수집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입니다. 1. 한자 원문 및 현대어 번역 • 勅命 (칙명) • 번역: 황제가 명하노니, • 金孝信陞正三品通政大夫者 (김효신 승 정삼품 통정대부 자) • 번역: 김효신(金孝信)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陞)시킨다. • 光武六年十一月八日 (광무 육년 십일월 팔일) • 번역: 광무 6년(1902년) 11월 8일 • [좌측 작은 글씨 부기] 大皇帝陛下入耆社時士庶年八十人 覃恩加資事 奉勅 (대황제폐하 입기사시 사서 년팔십인 담은가자사 봉칙) • 번역: 대황제 폐하(고종 황제)께서 기로소(耆社, 태조·숙종·영조 등 역대 왕들이 나이가 들면 들어갔던 원로 기구)에 들어가실 때, 80세가 된 선비와 평민(士庶)들에게 넓은 은혜를 베풀어 품계를 올려주는 일(覃恩加資)에 대하여 황제의 명령을 받들었다(奉勅). 2. 역사적 맥락과 가치 (특징) 1. 대한제국 공식 문서: 조선시대의 '교지'와 달리,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의 문서 양식인 '칙명(勅命)' 명칭이 우상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2. 명확한 발급 배경: 1902년(광무 6년)은 고종 황제가 나이 51세가 되어 태조 조의 고사에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입사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전국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특별히 정3품 당상관 명예직을 수여했는데, 이 문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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